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의무 부여 등 「주택법」이 개정(’24.1.16)됨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절차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4.11.8)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끝. |
| 목록으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교통부, 2024 스마트건설 EXPO 개최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