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4-11-25
      • 조회수27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감리자의 업무에 견본주택을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같게 시공·설치하는지 여부의 확인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11.15)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11.28(목)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인협회,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안내
           『2025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