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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5-01-14
      • 조회수26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5.1.9)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1.2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