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종합조정자의 정의 및 역할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12.31)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5.1.2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 목록으로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한국건설신문, '제 7회 스마트건설 세미나' 개최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