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5-01-24
      • 조회수333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5.1.23)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7(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목록으로
           2025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ㆍ취임식 개최 안내
           「공공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발주를 위한 실무 가이드북」발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