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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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주요구조부로 구체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25.3.5)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 고시 1부. 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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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BIM(상수도) 설계대가 기준」개정(안) 의견조회 |
해외건설협회, 2025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공고 홍보요청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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