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외건설협회, 2025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공고 홍보요청에 따른 안내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5-03-06
      • 조회수2800
      해외건설협회에서 2025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홍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공고

      ◈ 사업목적
      ◦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직접경비
      ◦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 지원비율(정부보조금 비율) - 중소기업 : 총 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 총 소요비용의 60%
       - 대·공기업 : 총 소요비용의 50%
       ☞ EDCF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을 10%P 추가 지원

      ◈ 지원사업
      ① (수주활동 지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인사 국내
      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 해외건설기업과 IT, 스마트팜, 항만 등 타 산업 분야의 기술기업과 공동(패키지)진출하는 수주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포함
      ②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③ (EDCF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
      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④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⑤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이메일 : gimp@icak.or.kr
      ◦ 전 화 : 02-3406-1141, 1103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www.ocis.go.kr) 홈페이지의「진출지원-중소기업수주지원센
      터-시장개척지원-공지/자료」에서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등 참고자료 다
      운로드 가능

      붙임 :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목록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안내
           대한건축학회, 2025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