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현장 적용 협조요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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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 콘크리트 공사 시행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개정·고시(’24.12.30)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개정기준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사항 관련 주요 Q&A 1부. 3. 관련 건설기준 개정전문·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참고자료(관련 행정규칙, 가이드라인 등) 1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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