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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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남도에서는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기준 및 기술개발 투자실적 산정방법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25.4.1)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4.9(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1부.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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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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