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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6-06-30
      • 조회수69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 우리협회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한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을 
      일부개정(’26.6.22.)하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 적격통과점수를 “(당초) 용역
      규모별 85~90점 → (개정)  90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30억원 이상 :  85점  → 90점,  낙찰하한율 72.995%  → 77.995%(+5%p)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90점  유지,  낙찰하한율  77.995%

      3.  금번 개정은 저가수주 완화와 적정대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대가 지급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10억원 이상 용역의 적격통과점수 추가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 발주기관에 대해 낙찰 하한율 상향, 적격통과
      점수 상향·일원화 등 후속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 하여, 적정대가 확보와 업계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문 1부.

               2.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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