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 알림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에서 우리협회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한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을 * 30억원 이상 : 85점 → 90점, 낙찰하한율 72.995% → 77.995%(+5%p)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90점 유지, 낙찰하한율 77.995% 3. 금번 개정은 저가수주 완화와 적정대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대가 지급 4. 이에,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 발주기관에 대해 낙찰 하한율 상향, 적격통과
붙임 : 1.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문 1부. 2. 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전문 1부. 끝. |
| 목록으로 |
『2026 건설기술 대상』 개최 안내(기간연장) |
2026년도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감리인) 선정 공고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