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토지주택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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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지주택공사에서 낙찰하한율 2%p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개정:‘26.10.14,시행:‘26.11.2)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기술용역 가격평가 산식 “88/100 → 90/100“ 으로 개정 낙찰하한율 : 79.995~87.745% → 81.995~89.745% (+2%p) 붙임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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