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2012.03.16) |
|
|
건설기술관리법[2012. 3. 17. 시행] [법률 제11056호, 2011. 9. 16. 공포]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규칙[시행 2012.3.17] [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 일부개정]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문 및 제개정문 첨부파일참조 -아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발주청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056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 령령 제23667호, 2012. 3. 13. 공포, 3.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발주청의 시정지시 사전 통보를 위한 각 종 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청의 시정지시 사전 통보 등(안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발주청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를 하려는 때에는 시정 사 항 및 시정 기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시정지시를 받은 건설기술자는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함. 나.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면제 확대(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감리원이나 품질관리자가 「기술사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일정한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감리수행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다. 벌점 부과 대상 확대(안 별표 10)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포함하 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
|
| 목록으로 |
2012년도 SPRS 교육계획 안내 |
국토해양부 인사발령(2012.3.18)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