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재의견조회(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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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건설기술진흥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재의견 조회가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하시어 '12.3.22(목)까지 우리협회 연구조사실 [Fax : (02)3463-4668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개정안(수정안)은 관계부처 협의('11.12.05~16) 및 입법예고('11.12.8~29)시 제안된 주요 의견이 반영된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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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인사발령(2012.3.18) |
지하구조물 방수 및 배수관련 한국건축시공학회 세미나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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