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경력인정기준 및 경력인정방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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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경력인정기준 및 경력인정방법(국토해양부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특히 국토개발분야의 지질 및 지반기술사와 응용지질기사의 토목분야 자격으로의 변경과 관련 그 당사 자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 적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056호, 2011.9.16. 공포, 2012.3.17. 시행) ㆁ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67호, 2012.3.13. 공포, 2012.3.17. 시행) ㆁ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0호, 2012.3.16. 공포, 2012.3.17. 시행) * 문의 : 회원지원실 02-3460-8643~6 붙 임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경력인정기준 및 경력인정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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