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의견조회(201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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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회사무처 법제실로부터 제19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 회의원에게 법률 제・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토해양부 소관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 한 의견조회가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하시어 '12.4.6(금)까지 우리협회 연구조사실(정책기획실) [Fax : (02)3463-4668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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