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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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벌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참고자료로 발간하는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려드리니 감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개정내용 - 법 제21조의4 개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개정 ( 벌점 공개 규정 마련,"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 - 벌점산정방식 개정 [(∑벌점/∑현장수)/발주청수]⇒ [∑벌점/∑점검현장수]로 개정 - 벌점의 측정기준 개정 ․ 3. 13의 “중대한 과실”⇒ “과실” 개정 o 적용시기 - 2012.3.17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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