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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기획실 
      • 작성일2012-04-12
      • 조회수5984
       
        o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벌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참고자료로 발간하는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려드리니 감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개정내용
          - 법 제21조의4 개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개정
           ( 벌점 공개 규정 마련,"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
          - 벌점산정방식 개정
           [(∑벌점/∑현장수)/발주청수]⇒ [∑벌점/∑점검현장수]로 개정
          - 벌점의 측정기준 개정
          ․ 3. 13의 “중대한 과실”⇒ “과실” 개정

        o 적용시기
          - 2012.3.1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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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건설분야의 녹색정책동향과 대응방안」컨퍼런스 개최 안내
           협회 행사에 따른 업무시간 조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