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조회(201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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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아래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12.4.26(목)까지 우리 협회 연구조사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Ⅰ. 주요 개정사유 감리용역 ㅇ 토목․궤도․교통환경․건축․기계설비․차량기지 분야 (1) 국토해양부 감리용역 기준 개정 반영 - 2012.1.1.부터 폐지하기로 예고된 항목 삭제 (2) 입찰참가 적격자 결격사유 추가 명시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추가로 열거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에 ‘기계설비’ 분야 신설 - ‘기계설비’ 분야 평가기준(공사규모별) 별도 제시 (4) ‘해당분야’ 적용대상에 ‘기계설비’ 분야 신설 (5) ‘청렴계약이행 위반자’에 대한 감점(3점) 신설 (6) 안전사고 발생관련 ‘서면주의․경고’ 시 감점 신설 - 서면주의 [-0.5점/건, 최대 -2점], 서면경고 [-1점/건, 최대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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