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석면안전관리법」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정 알림(201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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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참조: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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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수립 관련 의견 조회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원 양성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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