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석면안전관리법」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정 알림(2012.05.09)
      • 자료담당 부서정책기획실 
      • 작성일2012-05-09
      • 조회수4536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참조: 첨부파일
      목록으로
           국토해양부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3~17)” 수립 관련 의견 조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원 양성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