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원 양성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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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12.4.29, 환경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감리원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감리원 교육 이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 해체 · 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18시간(3일과정)을 2012년 9월 3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종합 또는 건축 감리전문회사의 소속 감리원의 교육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대한석면관리협회 T. 02-2268-6141~3 / F.02-2268-6144 http://www.asbestos.or.kr/edu/edu2.php 붙임 : 석면해체작업 김리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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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석면안전관리법」관련 고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정 알림(2012.05.09) |
(긴급)EDCF 지원사업 컨설턴트 참여의사 파악(201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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