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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원 양성 교육 안내 <접수완료>
      • 자료담당 부서교육운영실 
      • 작성일2012-06-04
      • 조회수4471
      2012.05.09일 공지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시행('12.4.29)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관리를 위한 감리원 양성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재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행 : 대한석면관리협회
      변경 시행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환경부 국립환경인력 개발원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 개설 안내
      1. 교육대상 : 감리원 자격기준(제4조 관련) 
      2. 교육시간 : 35시간(4박5일)
      3. 교육인원 : 75명(25명/3회)
      4. 주요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 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5. 총훈련비 : 219,500원(교육비 199,500원 , 중식대 20,000원)
      6. 교육형태 : 비합숙 교육(희망시 교육당일 숙박가능여부 결정)
      7. 교육일정 :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인천 부평구, http://edu.kosha.or.kr/) 
               제1기 7.23 ~ 27  /  제2기 7.30 ~ 8.3  /  제7기 10.22 ~ 10.26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인천 서구, http://ehrd.me.go.kr) 
               제3기 8.6 ~ 8.10  /  제4기 8.20 ~ 8.24  /  제5기 8.27 ~ 8.31  /  제6기 9.3 ~ 9.7 
      8. 교육신청기간 : 2012. 6. 11(월) 10:00 ~ 6. 17(일) 24:00 
       ▶ 교육신청 방법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
         (http://ehrdlms.me.go.kr/basicinfo/asbestosCourseFront_l.jsp?courseSeqNo=1)
       ▶ 교육신청인원 최종 결정 통보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대상자 별 SMS 통보 
       ▶ 수료시 혜택
        -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교육문의 : ☎ 032-560-7779, 7784(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644-5656(산업안전보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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