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원 양성 교육 안내 <접수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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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일 공지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시행('12.4.29)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관리를 위한 감리원 양성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재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행 : 대한석면관리협회 변경 시행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환경부 국립환경인력 개발원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 개설 안내 1. 교육대상 : 감리원 자격기준(제4조 관련) 2. 교육시간 : 35시간(4박5일) 3. 교육인원 : 75명(25명/3회) 4. 주요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 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5. 총훈련비 : 219,500원(교육비 199,500원 , 중식대 20,000원) 6. 교육형태 : 비합숙 교육(희망시 교육당일 숙박가능여부 결정) 7. 교육일정 : -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인천 부평구, http://edu.kosha.or.kr/) 제1기 7.23 ~ 27 / 제2기 7.30 ~ 8.3 / 제7기 10.22 ~ 10.26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인천 서구, http://ehrd.me.go.kr) 제3기 8.6 ~ 8.10 / 제4기 8.20 ~ 8.24 / 제5기 8.27 ~ 8.31 / 제6기 9.3 ~ 9.7 8. 교육신청기간 : 2012. 6. 11(월) 10:00 ~ 6. 17(일) 24:00 ▶ 교육신청 방법 -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접수 (http://ehrdlms.me.go.kr/basicinfo/asbestosCourseFront_l.jsp?courseSeqNo=1) ▶ 교육신청인원 최종 결정 통보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대상자 별 SMS 통보 ▶ 수료시 혜택 - 고용보험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 교육문의 : ☎ 032-560-7779, 7784(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644-5656(산업안전보건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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