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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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및「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개정(안) 을 마련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 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2.6.8(금)까지 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1부.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개정안 1부. 3.「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개정안 1부. 끝. ** 공문 참고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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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원 양성 교육 안내 <접수완료> |
국토해양부 『2012년 도로업무편람』발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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