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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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중 감리관련 내용이 지난 2012.1월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 참조) - 아 래 - [개정전]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 ④공사물량의 변경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 신설) [개정후]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 ④공사물량의 변경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인원․등급조정 등으로도 감리비 추가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기간연장의 귀책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일부(5%미만)의 범위내에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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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12년 도로업무편람』발간 알림 |
2012년도 우수감리전문회사 /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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