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2년도 우수감리전문회사 /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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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라 우리협회에 통보된 2012년도 “우수 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 현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
| 목록으로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내 |
안전관리 교육이수 안내 및 교육대상자 파악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2년도 우수감리전문회사 /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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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라 우리협회에 통보된 2012년도 “우수 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 현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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