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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2년도 우수감리전문회사 / 우수감리원 지정현황 알림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운영) 
      • 작성일2012-06-08
      • 조회수4315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라 우리협회에 통보된 2012년도 “우수
      감리전문회사 및 우수감리원 지정” 현황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목록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내
           안전관리 교육이수 안내 및 교육대상자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