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 감리PQ기준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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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에서 최근 "대미사업"의 감리업체 선정시 감리원 직무분야 평가에서 국내건설공사 참여경력 외 COE․FED 및 해외공사, 대미공사 참여경력을 별도 평가함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국방시설본부에 "대미사업 감리PQ기준』중 감리원 직무분야 평가시 COE․FED 등 국외사업 참여경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국방시설본부에서 붙임과 같이 대미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해외사업 참여경력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감리협회 정책기획실 윤진철 차장 (02-3460-8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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