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지정현황자료” 제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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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500-5599(’12.6.11)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관리 교육대상자 파악을 위하여 위호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지정현황자료”를 요청(’12.6.20.까 지)한 바 있으나, 귀사는 제출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 자료가 미제출 되어 다시한번 요청하오니 ’12.6.27. (수)까지 우리협회 홈페이지 베너에 접속하여 “해당업체 작성” 부분을 작성․출력한 후 공문(대표자 날인)으 로 조속히 송부(팩스 : 02-3462-3022,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미제출시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현장으로 국토해양부에 보고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오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감리경력이 3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50만원)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미제출 회사명단은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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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초안)"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 행정자료 제출 감축 등 개선 관련 수요조사(의견조회)(201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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