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기수별 인원 증원 및 추가개설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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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과정」 1차 모집 시, 신청 및 접수의 과다 집중으로 인해 감리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기수별 인원 추가 모집과 추가 개설 추진 □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과정 ○ 교육과정 개요 - 총 35시간(이론과정 25시간, 실습과정 10시간) ※ 기존의 과정과 교육과정은 동일하며, 이론과정은 합반으로, 실습과정은 25명씩 두 조로 나누어 진행 ○ 운영일정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시행) 기수 일자 제4기(추가, 25명) 8.20 ~ 8.24 제5기(추가, 25명) 8.27 ~ 8.31 제6기(추가, 25명) 9.3 ~ 9.7 제8기(신설, 50명) 10.29 ~ 11.2 ※ 교육기관 위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천 서구, http://ehrd.me.go.kr) ○ 계획인원 : 4~6기 기수별 25명, 8기 50명(대기인원 10명) - 교육 신청자 중, 취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대기인원 10명 추가 선정 ○ 자격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붙임 참조) 〔별표 1〕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참조(첨부) ○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게시판에서 개인별, 기수별 선착순 신청 - 4 ~ 6기, 8기의 신청, 접수 기간은 모두 동일함 - 최종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명단 이외의, 1차 모집 시 신청내역은 모두 무효화됨 -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과정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한 과정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 생활관 신청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신청 ○ 교육수수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60,000원(미환급) ○ 교육내용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별표 2〕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참조(첨부) ○ 교육신청 기간 : 2012. 7. 24(화) 10:00 ~ 7. 29(일) 24:00 ○ 교육대상자 후보 명단 발표 : 2012. 7. 31(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대상자 별 SMS 통보 - 선정된 교육대상자 후보는 8. 6(월) 18:00까지(접수시 기준) 환경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환경부(2동) ) 환경보건관리과, 우편번호 427-729, 전화 02-2110-6768)로 교육대상 자격 증명자료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교육대상자격 미입증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차순위자에게 교육기회 부여 ※ 감리원 자격기준 확인용 증명자료(신청자별 해당자료 제출) : 신청하고자 하는 감리원 등급을 반드시 기재할 것(고급/일반감리원) 1) 자격증 사본(원본은 교육시 지참, 대조확인) 2) 경력증명서 원본(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학위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되 이 경우에는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3 제1호가목 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지정 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석면조사기관 지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80호) 별표 1(감리원 자격 기준)의 일반감리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신청인원 최종 결정 통보 : 2012. 8. 16(목)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대상자 별 SMS 통보 ○ 담당자 연락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 전화 : 032-560-7779, 7784(담당자 : 김근화, 윤정인) ※ 신청 게시판 링크 : http://ehrdlms.me.go.kr/basicinfo/asbestosCourse2Front_l.jsp 첨부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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