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의 기술용역업 겸업현황 조사 협조요청(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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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건기법령은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인력․자본금․장비)의 중복허용을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 술사사무소 등 일부 업종에만 한정하고 있어, 그 간 감리업체들은 안전진단 등 여타 용역업을 영위하기 위해 서 별도의 등록기준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3. 이에, 국토부에서 감리회사 등록기준의 중복허용을 확대하여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코자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 「업체별 기술용역업 겸업현황」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귀 사의 기술용역 겸업현황을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2.7.31(화)까지 정책 기획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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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구성현황 알림 |
『2012 감리행정 업무설명회』 관련 회원사 의견 조회·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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