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칙 개정 알림(20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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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 2012.7.18] [법률 제11180호, 2012.1.17, 일부개정]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령[시행 2012.7.18] [대통령령 제23950호, 2012.7.13, 일부개정] 시행규칙[시행 2012.7.18] [국토해양 부령 제499호, 2012.7.16, 일부개정]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문 및 제개정문 첨부파일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참조 -아래- □ 개정이유 건설공사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건설기술심 의위원회 등의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ㅇ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의 통합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명단 공개 ㅇ 항타 및 항발기 사용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시행규칙] ㅇ 건설공사 사후평가서의 공개의 방법과 절차 규정 ㅇ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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