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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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개정(2012.1.17 공포, 7.18시행)에 따라 2012.7.1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요지 : 건축물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장 · 군수 ·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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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설기술인의 날 포상 응모 안내 |
1개월 감리일(22일)수 부족시, 감리대가 정산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자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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