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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기획실 
      • 작성일2012-07-26
      • 조회수445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개정(2012.1.17 공포, 7.18시행)에 따라 2012.7.19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요지 : 건축물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장 · 군수 ·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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