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설계용역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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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감리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인 "설계용역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을 개정('12.07월)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본 평가매뉴얼을 준용할수 있음 ※ 설계용역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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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건설감리 대상』개최 안내 |
『2012 감리행정 업무설명회』 개최 및 참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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