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물 유지 · 관리점검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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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개정('12.7.19)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건축물 유지 · 관리점검 세부기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견 조회 하오니, 검토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2012.8.14(화)까지 정책기획실(Fax 02-3463-4560,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 유지 · 관리점검 세부기준(안) 2. 제출양식 <참조 : 공지사항 7.26일 등록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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