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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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 2012년 8월 2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 신용평가방식(2014.1.1 시행)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기준 최근 3년간 수주, 4단계 → 최근 3년간 수행, 6단계 다. 감리업무 수행결과 총평 세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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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EDCF 지원사업 컨설턴트 참여의사 파악(2012.08.20) |
감리원 경력사항(기타경력) 추가신고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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