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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기획실 
      • 작성일2012-08-21
      • 조회수50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 2012년 8월 21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재무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 신용평가방식(2014.1.1 시행)

      나. 감리업무 수행실적 평가기준
           최근 3년간 수주, 4단계 →  최근 3년간 수행, 6단계

      다. 감리업무 수행결과 총평 세분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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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EDCF 지원사업 컨설턴트 참여의사 파악(2012.08.20)
           감리원 경력사항(기타경력) 추가신고 요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