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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감리원 경력사항(기타경력) 추가신고 요령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운영) 
      • 작성일2012-08-21
      • 조회수4883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업무편의 제공과 위탁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감리원 경력사항(기타경력) 추가 
      신고시 신고방법(첨부서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회원지원실 강성원 과장 (TEL 02-3460-8642)

      붙임  감리원 경력사항(기타경력) 추가신고 요령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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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알림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알림(201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