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감리원 경력사항(기타경력) 추가신고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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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업무편의 제공과 위탁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감리원 경력사항(기타경력) 추가 신고시 신고방법(첨부서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회원지원실 강성원 과장 (TEL 02-3460-8642) 붙임 감리원 경력사항(기타경력) 추가신고 요령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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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알림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알림(201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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