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 행정규칙(3종)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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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에서 도로・철도 등 SOC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붕괴사고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감리 원의 안전관리 역활강화 및 관계전문가 배치 등을 명문화 하기 위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등 행정규칙(3종)을 개정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책임(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이유서 1부. 3. 책임(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본문 1부. 4.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이유서 1부. 5.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본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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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학회상(기술상-작품상) 추천 공고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른 석면감리원 교육 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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