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른 석면감리원 교육 수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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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협 조 ] 1. 환경부에서『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12.4.29일부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석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관련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교육기관들의 교육인원이 업체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많은 업체들이 교육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에서 환경부 및 관련 교육기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추가 신설 등의 대책을 요청하기 위해 업체별 교육수요를 조사하오니, 교육 수요가 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2.8.31(금)까지 협회 정책기획실 (팩스 : 3463-4560 또는 3463-4668)로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책기획실 윤진철 차장 (02-3460-8611) 김대진 대리 (02-3460-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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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등 행정규칙(3종)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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