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손해배상 공제(보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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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자의 견실감리유도와 책임을 강화하고자「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 서」를 감리기간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리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 도록 손해배상보험가입을 명문화 하고 보험가입 비용을 감리용역비에 계상토록 개정(제10조 제2․3항 신설)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제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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