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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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12.9.14)됨에 따라 이를 알 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2.9.19(수)까지 우리 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 추후 공지 예정 문의 : 정책기획실 김대진 대리 02-3460-8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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