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교육관련 긴급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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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작업 감리원교육관련 긴급 공지 ] ㅇ 환경부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원교육」추가신청과 관련하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지난 9월25일 교육신청 접수시, 서버접속장애 및 오류로 인해 기신청한 내용은 모두 무효처리를 하고, 신청방법을 재검토하여 금요일까지 재공고하고 추석연휴 이후, 신청 접수를 재실시한다는 안내 공고가 있어 관련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우리협회의 건의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 제2012-80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중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관한 유예조치 기간을 당초 금년 9월 말까지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키로하고 금명간 관련 내용을 개정 고시할 예정(빠르면 9월28일 공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및 확인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 032-560-7779, 7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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