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협회 상호 및 로고 무단사용에 대한 고발조치사항 안내 |
|
|
한국가설협회로부터 최근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서 등에 가설협회 상호 및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협회가 작성한 공식적인 구조계산서로 오인토록 한 사례가 발생되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및 감리현장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가설협회(☎02-3283-7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목록으로 |
인터넷 증명발급 개인발급 안내 |
「대한민국 Land Fair 2012」행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