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하도급대금 조정관련 감리원 지도,확인 철저 이행지시 알림(201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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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감리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국토해양부로부터,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16조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 사항“이행에 대 한 감리원의 지도・관리업무 철저 이행지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법령내용 을 숙지하시어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업무 소홀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감리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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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건설감리의 날'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
2012 제6차 초급 건설실무영어교육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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