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전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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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붙 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2.10.24 (수)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rim@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전부개정령(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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