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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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2.10.29(월)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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