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 및 비용기준 산정을 위한 공청회」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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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을 감소하기 위하여 하자심 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토부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및 비용산정 기준"마련 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14:00~ 나. 장 소 :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삼성역 부근) 다. 안 건 :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및 비용산정기준 라. 참석자 : 관련전문가, 법조인, 민간기업, 학계, 공무원, 시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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