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추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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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남시에서「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 른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건설분야 전문가(교수, 기술사, 건 축사 등)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감리원께서는 '12.11.28(수)까지 협회 정책기획실 (mojib@gamri.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분 야 : 토목, 건축, 설비,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붙임 : 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추천 안내 및 추천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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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술정보 교환회의(교육) 발표주제 제출 협조요청 |
건기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훈령 개정(안) 의견조회(201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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