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기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훈령 개정(안) 의견조회(201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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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훈령 개정(안)」에 대 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하시 어 '12.11.26(월)까지 우리협회 정책기획실 [Fax : (02)3463-4560 또는 e-mail : dragonsz@gamri.or.kr]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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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추천 알림 |
건설기술연구원 주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내(201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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