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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의 "벌점부과 적용기준" 개선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기획실 
      • 작성일2012-12-13
      • 조회수4742
            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5307(’12.12.7)호의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적용
      해 왔으나, '13.01.01부터는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부실감리로 벌점을 부과받는 일이 없
      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해양부의 벌점부과 적용기준 개선 알림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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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CM능력평가·공시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
           2012년도 안전관리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추가(2차)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