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의 "벌점부과 적용기준" 개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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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5307(’12.12.7)호의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은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적용 해 왔으나, '13.01.01부터는 준공된 건설공사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부실감리로 벌점을 부과받는 일이 없 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해양부의 벌점부과 적용기준 개선 알림 공문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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