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3년도 감리원임금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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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통계법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 승인번호 제 37801호)는 2012년도 감리원임금실태조사를 통해 '2013년도 감리비 산출에 적용되는 감리원 노임단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도 감리원임금'이 붙임과 같이 공표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도 감리원임금" 공표 1부. 끝. * 문의 : 운영지원실 대리 최영준, (02-3460-8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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