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감리원 교육훈련 대상자 인터넷 조회 안내 |
|
|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제6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 대상자(최초․승급․계속교 육)를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첨부 파일 참조)하고 있는바, 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 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목록으로 |
2013년도 감리원임금 공표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처리 요령 개정 알림(2013.01.03)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