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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처리 요령 개정 알림(2013.01.03)
      • 자료담당 부서정책기획실 
      • 작성일2013-01-02
      • 조회수42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감리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
      사드립니다.
            2. 국토부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처리 요령」
      이 '12.12.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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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연장 및 추가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