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2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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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평소 감리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2. 한국건설신기술협회로부터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용역의 PQ평가 시 반영되는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 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신고토록 하는 안내가 있어 붙임 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공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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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공법)선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연장 및 추가모집 안내 |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추천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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